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금의 회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①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