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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이 되는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으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는 그 이후에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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