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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임차인 甲은 종전에 가졌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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