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건물에 대한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A건물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었는데, 이후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임차인 甲은 종전에 가졌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