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개업자가 중개대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임차보증금 외에도 권리금. 시설비 양도에 대한 금액도 중개대가도 포함하여 받아갔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권리금과 시설비는 부동산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 시설비 중개대가까지 수수료로 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닌가요?

공식 답변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은 법 소정의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으로 규정하고, 제2조[정의]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에 관하여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중개한 대상물인 ‘멀티아 카페’는 같은 법 소정의 ‘건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모두 위 ‘멀티아 카페’에 관한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권리금. 시설비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