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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은 법 소정의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으로 규정하고, 제2조[정의]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에 관하여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중개한 대상물인 ‘멀티아 카페’는 같은 법 소정의 ‘건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모두 위 ‘멀티아 카페’에 관한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권리금. 시설비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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