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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조건들을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표준계약서를 참조하도록 법무부장관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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