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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단서).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서 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에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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