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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는 자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매 신청에 앞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의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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