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은 이상 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은 전차인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점유의 회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