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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은 이상 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은 전차인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점유의 회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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