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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전차인으로서도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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