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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참조). 따라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인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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