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제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니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참조). 따라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인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