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식 답변

<p>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a href="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a>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