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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단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안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