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갑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갑이 그러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