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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1호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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