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유ᆞ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그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하였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타인과 위 점포에 관한 유ㆍ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임대인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임대인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임대인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