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는데, 위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공식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피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원고가 용인하고, 나아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