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점포가 많아 점포의 임대분양을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취득한 권리금을 제게 주지 않고 대행하던 자가 임의로 다 소비해버렸는데요 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ㆍ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분양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