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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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