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한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