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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마찬가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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