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