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가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