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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층에 교회로 임대하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일 2006.6.1~2017.5. 현재까지 사용 최초 보증금 천만원/월세 60만원, 2014.9.30 재계약 보증금 천만원/월세 70만원 2016.9.30만기에 이사하겠다고 주인에게 요청, 건물주가 돈이 없으니 보증금 빼서 이사하라고하여 몇달 부동산, 인터넷 게시후 계약안되어 2016.12.31자로 2년계약서 다시 작성함-보증금 천만원/월세 50만원.지난4월에 경매진행되어 6.20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2012년5월에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받고, 2014년 9월 재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가니 교회는 상가니 세무서에 가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함.2006.11.23서대문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법원에 문의하니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보호 받기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라고 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등기부 등본에 지하는 다방으로 나왔고요 목사님 이름으로 계약되었는데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는 제5조 제2항에서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등이 그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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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