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중에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주었는데, 이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요?

공식 답변

귀하가 처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보증금이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판례는“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ㆍ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위 판시내용과 유사한 법리과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경매대금의 배당시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