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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1 범위에서 동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6조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5천500만원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고,위 시행령 제7조는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1천900만원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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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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