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을이 소유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갑은 위 계약에 앞서 위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갑이 을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보증금 2000만원 중 일정액을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