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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갑이 을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보증금 2000만원 중 일정액을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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