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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9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따라서 갑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원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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