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임신한 배우자와 뱃속의 아기에게 재산을 유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 판례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태아에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 수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