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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0조에 따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언증서를 파훼하였으므로 유언은 철회 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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