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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하지 않은 다른 재산에 관한 갑의 종전의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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