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0조 제1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를 보면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따라서 귀하는 관할 법원에 위 유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면 됩니다).참고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 2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구수’할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구수’ 역시 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