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