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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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