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기셨는데,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의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공식 답변

유언자가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유언자가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인지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사무능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 53109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