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만 하셨는데, 이때 위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70조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는 형식에만 의하였으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