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유언 의사가 그대로 적혀 있고 서명날인까지 되어 있으나 작성 날짜에 ‘2022년 1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효력이 없는지요?

공식 답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