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며, 복사본에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따라서 위 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