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인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비록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 및 증명하여 위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다251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라면, 비록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