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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丙·丁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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