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저에게 임야를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이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상속인인 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