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항제2호나목 10)).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으로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청구는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가사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7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0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의 조정을 병합하여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가정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를 민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므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02. 5. 16 2001느합5 심판 [상속재산분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