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인증여와 증여를 하여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따라서,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먼저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