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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이 경우 제3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제3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