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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민법 제1113조는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 순상속분액(C)*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 상속채무액* (B) = 그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액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