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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장례비와 상속세는 기초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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