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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떤 것인지요?

공식 답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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