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999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호주승계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구 「민법」 제996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였고, 제982조, 제999조는 호주상속권·재산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면서도 종전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를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1008조의3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제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은 호주제가 폐지된 현행 민법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종래 해석론 중에는 위 규정을 상속과 별도의 제도로 취급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禁養林野)의 승계를 상속의 일종으로 본 듯한 입장의 판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또한 2006. 7. 4. 대법원은 입장을 보다 명백히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45452 판결). 한편,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