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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면서 그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하여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몇 분의 1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한편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甲은 乙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乙의 유언에 따른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여(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결국 甲은 ‘乙의 상속인인 丙과 丁이 甲의 수증재산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丙과 丁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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