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인으로 저와 저의 형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와 Y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형은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와 Y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저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X토지에 관해서만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Y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X토지 부분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향후 Y건물 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그 준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X토지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Y건물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이므로 별도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일부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